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재난지원금 선불카드의 충전 한도액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금융위원회는 “발행권면 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전직 헌재소장의 ‘반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6/128/20260226521020.jpg
)
![[기자가만난세상] 책장을 ‘넘긴’ 기억 있나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6/128/20260226520967.jpg
)
![[삶과문화] 한 방향만 바라보는 시대는 끝났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6/128/20260226520603.jpg
)
![‘판사 이한영’의 경고 [이지영의 K컬처 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6/128/20260226520950.jpg
)








![[포토] 카리나 '눈부신 등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300/20260219508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