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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징역 4월·집유1년·자격정지1년

입력 : 2021-08-12 15:46:56 수정 : 2021-08-12 15:46:55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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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압수자 신체 구속은 엄격해야한다”
“결과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 노력 없었다”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피압수자의 신체 구속은 엄격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폭행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만 주장해 행동과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처음부터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던 점, 오랫동안 검사로 재직하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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