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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10년전 ‘스펙쌓기‘를 업무방해로 재단하는 시각 답답해”

입력 : 2021-08-11 16:40:14 수정 : 2021-08-11 1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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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입시 치렀던 이들 무작위 조사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벗어날 수 있을까”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교수 항소심 선고공판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변호인이 항소심 징역 4년 재판 결과에 대해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 후 “10년 전 입시 제도의 '스펙 쌓기'를 현재의 관점에서 업무방해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 확증편향으로 가득한 판결이어서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반복됐다”며 “재판부 논리를 그 시대 입시를 치렀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조사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재의 해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 판단 이전에 국민적 토론과 입시 전문가들의 논의가 선행됐어야 했는데 그런 사전 검증 없이 법 전문가의 시각으로 엄단하는 것은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험활동 확인서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그런 판단 위해서 실제 상황 어땠는지 실질적 고려 없이 판단한 건 대단히 유감”이라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1061만원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형량은 1심 그대로지만 벌금과 추징금이 약 10분의 1로 감액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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