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당정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땐 최대 무기징역”

입력 : 2021-08-10 18:37:43 수정 : 2021-08-10 18:54:3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당정, 건설현장 관리 강화안 논의
시·군·구에 감독 기구 신설도 검토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또 건설 현장을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전국 시군구에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처벌 조항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져가는 부분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당은 이러한 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필요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 하도급의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도록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 입찰 자격 제한 등을 강화하면 사후적이긴 하나 이런 불이익이 더 생길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건설 현장에서 불법을 확인하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