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에 감독 기구 신설도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또 건설 현장을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전국 시군구에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처벌 조항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져가는 부분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당은 이러한 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필요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 하도급의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도록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 입찰 자격 제한 등을 강화하면 사후적이긴 하나 이런 불이익이 더 생길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건설 현장에서 불법을 확인하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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