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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화장실 내부에 버젓이 설치된 CCTV...터미널 측 "인권·사생활 침해와 무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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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09 11:10:33 수정 : 2021-08-09 13:33:19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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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 캡처

 

한 버스터미널 남자 화장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는 한 남자 화장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공개된 사진에는 남자 소변기 위쪽 벽면에 ‘비품 분실 방지를 위해 CCTV를 작동 중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성인권센터는 해당 버스터미널에 CCTV 철거를 요청했다.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성인권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인권 침해다”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터미널 측은 “어떤 인권 침해냐”고 반문하며 “화장실은 대변과 소변을 보는 좁은 공간을 뜻한다. 그런데 (항의하신) CCTV에는 소변 보는 뒷모습만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터미널 측은 “(안내 문구는) 분실물이 도난 당하니까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했다는 얘기”라며 “어떤 인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인권센터가 재차 화장실 내 CCTV 설치는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터미널 측은 “그럼 신고해라. 저희가 알아서 할 것”이라며 “모형인지 아닌지 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 이유를 저희가 얘기할 테니까 아무데나 신고하라”고 답변했다.

 

한편 성인권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넣은 상태다. 성인권센터는 “답변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권한을 가진 행정부처에 CCTV 철거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변 보는 뒷모습이라 촬영이 가능하다? 그게 말이 되냐”, “여자 화장실이면 진작에 난리 났을 것”, “화장실 입구도 아니고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어떤 목적이든 안 된다”, “진짜 인권침해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CCTV를 화장실에 설치·운영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3개 사업자에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9개 사업자에는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4개 사업자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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