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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근로자 온열 질환 증상 보이면 “옥외작업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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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05 16:39:55 수정 : 2021-08-05 16: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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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용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폭염 경보가 발령된 날 오후에 옥외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면 사업주는 ‘작업 중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5일 고용노동부는 이달 20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 주간’을 지정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기상청 특보 단계가 폭염 경보 이상인 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옥외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그늘로 피하거나 휴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기증, 구토, 두통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할 경우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 방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를 근거로 삼았다. 해당 조항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온열질환 위험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사업주가 작업을 계속해 신고 등이 접수되면 고용부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작업 중지를 지시하고 사업주가 불응하면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폭염에 따른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더울 때 일을 잠시 쉬는 것”이라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이 같은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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