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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갈등’ 로톡, 가입 변호사 1000명 넘게 탈퇴

입력 : 2021-08-04 20:00:00 수정 : 2021-08-04 18:13:05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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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연합뉴스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변호사들의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4일 “로톡 가입 변호사 회원이 전날 기준 2,855명으로 지난 3월말 기준 3,966명 대비 2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약 4개월 만에 변호사들이 1000명 넘게 탈퇴하면서, 현재 로톡에 남아있는 변호사 수는 전체 개업 변호사(약 2만4000명)의 11.9%에 그치게 됐다. 

 

변호사들의 잇따른 탈퇴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우려한 탓이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5조 2항을 개정해 변호사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이나 사건을 알선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로톡과 같은 변호사 광고 플랫폼에 변호사가 자신을 광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5일부터 적용되는 이 규정을 위반해 변호사가 플랫폼을 이용하면 지방변호사회가 중지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변협에 요청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으로 인해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던 변호사 회원들이 탈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징계 위기에 처한 변호사 회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광고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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