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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00만원 vs 10만원… 같은 ‘전철 노상방뇨’ 벌금 차이나는 이유는? [법잇슈]

입력 : 2021-08-04 18:30:00 수정 : 2021-08-04 23:05:01
박지원, 장한서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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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의중앙선서 소변 취객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2021년 초 ‘1호선 방뇨범’은 경범죄처분

이번엔 승객 많았고 옷도 안 잠가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혐의 갈라

지난달 승객들로 가득 찬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소변을 본 남성 취객이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3월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벌어진 방뇨 사건이 벌금 10만원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리됐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유사한 두 사건 벌금이 최대 50배 차이가 나게 된 이유가 뭘까.

철도사법경찰대는 지난달 2일 오후 11시쯤 지하철 경의중앙선 문산행 열차 내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변을 본 남성 A씨를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A씨에게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승객과 철도종사자 등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지난 3월 3일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방뇨한 취객 B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만 적용돼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코레일은 B씨에 대해 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두 사건이 비슷한데도 벌금이 최대 50배 차이 나는 서로 다른 혐의가 적용된 가장 큰 이유는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때문이다. 같은 방뇨지만 A씨는 금요일 밤 열차 안을 가득 메운 승객들 앞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반면, B씨는 당시 승객이 거의 없는 열차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선 행위가 벌어질 당시 주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이들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또 B씨와 달리 A씨는 방뇨 후 옷을 잠그지 않은 채 많은 승객 앞에 계속해서 서 있었던 점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로 판단되는 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철도사법경찰대는 “같은 행위라도 벌금 상한선이 높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수치심을 느꼈을 만한 승객이나 직원 등이 주변에 많았다든지 하는 조건이 성립돼야 한다”며 “이 때문에 유사한 두 사건에도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경합범(여러 혐의가 적용 가능한 범죄자)에 대한 혐의 적용은 여러 조건과 상황적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같은 행위를 두고 여러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상황과 사례별 특성 등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사건 모두 행위자가 남성인 상황에서 주변 승객 중 여성이 많았는지 등에 따라서도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유발되는 성적 수치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도 고려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장한서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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