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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의 여지 없다” 음주운전 과거 사과한 이재명… 재범 의혹엔 “전과기록 다 제출”

입력 : 2021-08-03 18:05:00 수정 : 2021-08-03 18: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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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두고… 與 주자들, ‘초범 맞나’ 의혹 제기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 발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년 전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3일 사과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본주택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변명의 여지 없이 음주운전 한 사실은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지사는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낸 전력이 있다. 그는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음주운전에 대해 사과했지만,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검증 소재로 언급되자 거듭 사과했다.

 

다만 이 지사는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 횟수에 관한 일각의 의혹 제기에는 “당내 후보께서 이재명의 과거를 지적하고 싶었을 텐데, 전과기록은 다 제출돼 있다”면서 “오래전부터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전과를 공천심사 때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인 김두관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같은 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이 지사의 음주운전 150만원 벌금 전력과 관련해 ‘재범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70만원이 일반적이었고, 재범이거나 면허 취소 수준의 폭음을 했을 때, 사고를 일으켰을 때 150만 원이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선주자들의 벌금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 기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 지사를 겨냥해 ‘음주운전 전과자의 공직 기회 박탈’을 주장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김두관 후보 제안에 즉각 화답한다”며 “음주운전을 비롯한 100만원 이하 모든 범죄기록 공개에 동참하겠다”고 거들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이것도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에 대한 문제”라며 “전과기록이 다 제출돼 있고 본인들도 내셨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아시다시피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시정 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혜분양사건이라고 권력형 비리 사건을 추적해 폭로했다가 검사 사칭을 도와줬다는, 제 입장에서는 누명을 쓴 게 있다”며 “지하철 계단 밑에서 명함을 줬다는 이유로 표적 수사를 당해 벌금 50만원을 냈는데 그것이 다 공개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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