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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 내려치고 발로 밟아” 고양이 얼굴 훼손될 정도로 학대한 6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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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02 14:20:10 수정 : 2021-08-02 1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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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한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112에 신고한 목격자는 “A씨가 길고양이를 계단에 수차례 내려치고 발로 밟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다”고 전했다. A씨는 고양이 얼굴이 심하게 훼손될 정도로 학대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왜 이같은 일을 벌였을까.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나를 물어서 뿌리쳤는데 죽어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죽임에 이르지 않더라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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