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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귀국 내국인, 코로나19 ‘음성’ 나와도 일주일간 시설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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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01 12:46:04 수정 : 2021-08-01 12: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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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6일부터 미얀마서 입국하는 내국인 방역조치 강화”
기존 14일 자가격리서 7일간 ‘시설’‧7일간 ‘자택’서 격리로 변경
PCR 검사 횟수, 입국 직후‧시설 퇴소 전‧격리해제 전 등 3회로↑
인도발 입국자 방역절차 일부 완화 조치…음성 땐 2주 자가격리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미얀마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교민 등이 입국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일주일간 시설에 격리 조치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이는 미얀마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돼 확진자와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1일 발표한 ‘미얀마발(發)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 안내’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상자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미얀마발 입국자로,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모두 해당된다. 

 

그동안 미얀마에서 들어온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직후, 격리 해제 전 등 두 차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았다. 입국 후에는 14일간 격리했지만, 자택 등 지역사회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달 6일부터는 입국 후 7일간 임시 생활시설에서 지내고, 시설을 떠나기 전 격리 6일 차에 임시 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를 다시 진행한 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면 자택 등으로 이동해 일주일 더 격리를 이어간다. 

 

즉, 입국 후 임시 생활시설과 거주지 등에서 각각 7일씩 총 14일 동안 격리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PCR 검사 횟수도 입국 직후, 시설 퇴소 전, 격리 해제 전 등 총 3번으로 늘어난다. 

 

질병청 관계자는 “시설 입소 비용은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얀마에서 입국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 조처는 그대로 유지한다. 

 

지난달 중순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올 때 PCR 검사 결과 음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지만, 미얀마에서 들어온 내국인은 이 조처가 면제돼왔다. 

 

질병청 관계자는 “미얀마 현지 의료 상황 등을 고려해 내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얀마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입국 자체가 금지된다. 

 

단기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PCR 확인서를 제출한 뒤 입국 후 14일간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미얀마 양곤과 인천을 매주 1회씩 운항하는 미얀마 국제항공(MAI) 항공기. 연합뉴스

 

최근 미얀마에서 교민들의 한국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쿠데타 등으로 불안한 정국 속에서 현지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안전에 대한 걱정이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교민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귀국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인도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절차는 일부 완화됐다. 

 

이날부터 항공편으로 인도를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직후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해 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으로 확인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그동안은 7일간 임시 생활시설에서 머문 뒤 나머지 7일간 자가 격리해왔는데 음성 확인 땐 시설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PCR 검사 횟수도 기존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든다.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머무는 시설 입소(검사) 비용은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질병청은 전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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