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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 확산' 게스트하우스 시설 내 즉석만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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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30 11:44:51 수정 : 2021-07-30 1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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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이용객들 간 '즉석만남' 등을 주선하는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0일 숙박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남·미팅·소개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해석해 전날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4단계에서는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하도록 했다. 불특정 다수 등 개인 간 접촉의 최소화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최근 관광지 주변의 게스트하우스 등 일부 숙박시설에서 이러한 방역수칙을 회피해 이용객들 간 만남을 주선하는 등 편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 제주시 게스트하우스 1곳과 관련해서는 지난 1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11명이 확진됐다.

 

게스트하우스 관련 이용객 중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확진되거나 해당 게스트하우스 외 다른 게스트하우스 2곳의 확진 사례를 추가하면 게스트하우스 관련 확진자는 총 28명으로 증가한다.

 

이번 게스트하우스 집단감염은 타 지역에서 온 방문객과 종사자들이 장기간 공용공간을 이용하고, 다른 게스트하우스로 옮겨 투숙하는 과정에서 확산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중수본은 "구체적인 해석례가 없어 점검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만남 등을 알선하는 행위도 '파티'로 보고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에는 관내 숙박시설을 상대로 해당 방역수칙의 홍보와 함께 해석례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각 지자체는 전날 식당·카페 1만5164개소, 학원 223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7600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59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4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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