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한 노래주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했다가 경찰에 단속된 지 닷새 만에 또 몰래 손님을 받다가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노래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15명 등 모두 1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40분쯤 ‘한 노래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도주로를 차단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 노래주점은 지난 25일 저녁에도 출입문을 잠근 채 손님 11명을 대상으로 몰래 영업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당시 경찰은 노래주점 출입문이 잠겨 있었지만,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불법 영업하는 것을 눈치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주점 형태의 음식점으로 손님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긴급 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 대상은 해운대, 연산동, 서면 등 유흥시설 밀집지역과 해수욕장 등 휴가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곳이다.
시는 출입자명부 작성 여부와 마스크 착용 여부,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불법 유흥접객행위 등 업종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맥주전문점 39곳을 점검한 결과, 테이블 간격을 미준수한 2곳, 출입자 명부를 미기재한 1곳 등 총 3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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