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입원이 특사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에 각각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박 장관은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도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입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8·15 특사가 가능해지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도 심각해서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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