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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아내 성폭행" VS "남편이 합의금 뜯으려"...국민청원 새 국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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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7 15:02:47 수정 : 2021-09-02 17: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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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회복지사인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청와대 청원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여성과 남성이 불륜관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제목의 청원이 공개됐다.  

 

자신을 성폭행 당한 사회복지사의 남편이라 소개한 청원인 A씨는 “복지센터의 대표가 제 아내보다 10살 어린데, 지난 4월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여 제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며 “이 사건으로 아내가 자살 시도를 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A씨는 “저는 벌써 한 달째 직장 출근도 포기한 채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한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켜야만 한다. 세 아이들은 혹시라도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할까 봐 불안에 떨며 수시로 목놓아 운다”며 “한 망나니의 썩어빠진 욕정 때문에 어린 자녀들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끝없는 어둠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청원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면서 충격적인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청원 동참을 독려 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댓글에 한 누리꾼 B씨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누리꾼 B씨는 댓글에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방어차원에서 올린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어서 B씨는 “바람피운 아내를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시켜 거액(4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허위 사실로 무고한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B씨는 남편인 C씨가 “전화로 합의금 4억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고 국민신문고 등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네 결혼식장에도 찾아가서 평생 폭삭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인간적인 배신감과 분하고 억울함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B씨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현재 해당 논란은 온라인 상에서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사건을 중립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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