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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7곳·2단계 23곳… 우리 지역은 몇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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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7 13:33:42 수정 : 2021-07-27 13: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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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식당에 4단계에 따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27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했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 도시는 자율적으로 거리두기를 결정하도록 해 전국에 1∼4단계가 분포해 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7개 지역은 4단계, 23곳은 2단계, 13곳은 1단계다. 

 

4단계 지역은 대전과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이다.

 

충남 보령시·서천시·태안군, 전북 김제시·남원시·정읍시·고창군·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완주군(혁신도시 제외), 경북 문경시, 강원 양구군·영월군·인제군·정선군·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은 2단계 지역이다. 1단계를 유지하는 지역은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읍시는 인구가 10만명 이상이지만 확진자수가 적어 2단계로 결정했다”며 “1, 2단계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인구가 적고 예방접종률이 높으며, 환자발생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역이 안전하다고 방문해도 좋다고 안내하는 목적이 아니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 비수도권 117개 지역은 3단계가 적용된다.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 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하다. 비수도권 국내 발생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505명으로, 39.6%를 차지했다. 인구 10만명당 강원, 제주가 각각 3명으로 높고, 충청권과 경남권은 2.6명, 경북권 1.5명, 호남권 1명이다.

 

정부는 이날 백화점 방역 강화 대책도 발표했다. 오는 30일부터 3000㎡(약 909평) 이상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도입해야 한다. 거리두기 3단계부터 적용되며,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병행할 수 있다. 백화점 등은 그동안 별도로 출입명부를 관리하지 않았으나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 등이 발생하면서 출입자 파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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