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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석 달 만에 소환

입력 : 2021-07-27 06:00:00 수정 : 2021-07-26 21: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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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피의자로 포토라인 설 듯
해직교사 특채 직권남용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이자,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공개소환 조사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27일 오전 9시 조 교육감을 소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해당 의혹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뒤 공수처에 참고자료를 전달하고, 경찰에는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경찰에 고발된 사건은 지난 5월 공수처로 이첩돼 ‘공제 2호’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공수처는 지난 5월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고,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특채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사건 관계인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조 교육감은 공수처 현관 앞에서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사건공보 준칙에 따르면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측이 요청하면 언론 취재를 위한 포토 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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