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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에 사적 모임 가진 한현희·안우진 36G, 주현상·윤대경 10G 출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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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3 18:04:49 수정 : 2021-07-23 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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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사적인 모임을 가진 키움 히어로즈 한현희와 안우진, 한화 이글스의 주현상과 윤대경이 징계를 받았다.

 

23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콘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키움·한화 구단과 선수 4명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심의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고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현희와 안우진은 경기를 앞둔 날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수원 원정 숙소를 이탈해 서울 호텔에서 장시간 음주를 하는 등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BO는 한현희, 안우진에게 36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계속해서 “주현상, 윤대경 선수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으나 해당 모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피하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해 1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키움과 한화는 KBO의 전수조사 때 일부 선수의 진술을 허위 보고하고, 선수 관리 소홀로 리그 명예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키움 구단의 경우 선수 관리에 문제점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KBO는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를 근거로 키움에 1억원, 한화에 5천만원의 제재금도 부과했다. 

 

이날 상벌위원회에는 상벌위원 5명이 전원 참석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선수 4명과 고형욱 키움 단장, 정민철 한화 단장 등 구단 프런트도 자리해 상벌위원의 질문에 답했다.

 

앞서 강남구청에 따르면 한현희와 안우진, 주현상과 윤대경은 지난 5일 오전 1시30분부터 1시36분까지 전직 프로야구 선수 1명, 일반인 2명 등과 사적인 모임을 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적용된 거리두기 3단계 규정에는 오후 10시 이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한화와 키움 선수들은 처음엔 “한화 선수가 방에서 나온 뒤 키움 선수들이 들어갔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방역 당국이 증거를 들이밀자 그때서야 이들은 동선이 겹쳤다고 털어놨다.

 

강남구청은 이들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사항’과 관련한 진술 과정에서 정확한 언급을 회피하거나 동선을 누락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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