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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알바’ 미끼로 100여명 꾀어내…성 착취물 제작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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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3 17:00:00 수정 : 2021-07-23 21: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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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사진 받아내 성 착취물 만들어

속옷 모델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아동성착취물 제작과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A(29)씨와 B(31)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모두 9개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청소년인 C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속옷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본인인증 명목으로 C씨의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해 전송받는가 하면 2회에 걸쳐 성 매수를 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A씨가 구속되면서 B씨의 범행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월24일 구속한 A씨의 핸드폰 디지털포렌식에서 B씨의 존재를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공범이었다. 이들은 C씨를 상대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것 외에도 지난 5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성인 여성 D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신체 사진 등을 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D씨를 속여 SNS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남성인 E(24)씨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해주면 만나서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여 8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받아 챙겼다. 또 지난 6월에는 D씨의 SNS 계정에 D씨의 나체사진 5장을 유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1년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100여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신체 사진과 연락처 등을 요구할 경우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면서 “유사한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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