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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거녀 아들 살해' 피의자, 유치장에서 자해 시도

입력 : 2021-07-22 23:00:00 수정 : 2021-07-22 20:57:39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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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씨가 19일 제주 동부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에서 과거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6분쯤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46)씨가 자해했다.

 

A씨는 유치장 벽에 스스로 머리를 여러 차례 박아 피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119에 신고했고,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고 다시 유치장에 수감됐다.

 

앞서 A씨는 지인(46)과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했던 여인의 16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 10시 50분쯤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채 발견됐다. 1차 부검 결과 피해자는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인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지인은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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