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시민 6명을 적발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21일 기동감찰이 적발한 이들은 대부분 20∼30대로 4명은 개인 용무, 2명은 친구집 방문이 무단 이탈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방역당국은 이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모두 최근 한 주점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었다.
대구에서는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대구시 전체 확진자 3300여명 가운데 21%인 720여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된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자가 격리자 4만7700여명의 1.5%에 이르는 것으로, 격리자 생활수칙을 위반할 경우 추가 전파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시는 그동안 자가 격리 중 무단 이탈자 116명을 적발해 내국인 93명은 형사고발했거나 고발할 예정이고, 외국인 6명은 강제출국토록 법무부에 통보했다. 또한 자가 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구·군 자가 격리자 관리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가 격리자 중 취약계층은 폭염에 따른 열악한 환경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들어 기존 바이러스보다 확산 속도가 2.7배가량 빠른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시는 차단 방역을 위해 자가격리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조처를 하고 있다.
정한교 대구시 안전정책관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거나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격리 장소 무단이탈을 범죄행위로 보고 생활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기동감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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