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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公, ‘스카이72’ 명도소송 승소

입력 : 2021-07-22 19:25:44 수정 : 2021-07-22 19: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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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계약 종료에도 ‘무단 점유’
1심서 “토지반환·소유권 이전하라”
계약연장 의무 확인 소송도 이겨
골프장 스카이72

국내 최대 규모의 골프장 스카이72 운영 등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와 기존 사업자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스카이72) 소송에서 재판부가 인천공항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행정1-1부(재판장 양지정)는 22일 인천공항이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또 스카이72가 인천공항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기간 연장의 협의의무 확인 소송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소송 비용도 스카이72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인천공항은 스카이72가 골프장 계약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지상 건축·시설물 매수 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를 주장하며 인천공항에 맞섰다. 이와 별개로 인천공항이 계약 연장을 위한 협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으로부터 제5활주로 예정지 땅을 빌린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갖춰 운영해 왔다. 하지만 토지사용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공공재산을 무단점유한 채 수익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인천공항 관계자는 “스카이72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 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점도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스카이72 측은 즉각 유감을 표하는 한편 항소를 예고했다. 변론 기일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종결됐고 두 개 사건의 병합으로 충분한 변론 기회가 없었다는 게 주요 이유다. 동시에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으로 골프장 영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반면 인천공항은 판결에 따른 조속한 가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강승훈 기자, 추영준 선임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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