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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알바생·대학생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실형'

입력 : 2021-07-22 16:58:26 수정 : 2021-07-22 16:58:48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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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 시내 한 피시방에서 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종업원 B씨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해 8월에 제주 도내 대학교 실험실에서 학부생인 피해자 C씨의 상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법과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이 여러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이 발각된 이후의 여러 정황을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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