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FTA(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 원본 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FTA 세율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물품을 수입할 때 적용되며 통상 여행자에게 과세할 때 적용하는 간이세율(20∼50%)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부과된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입국 시 세관신고서의 ‘FTA 협정세율 적용’에 체크하고 구매 시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또는 구매영수증) 원본을 세관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해외 발급 영수증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세관 검사 전까지 이메일로 전송하면 원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세관 관계자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제출과 함께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 점도 빠뜨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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