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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식 수술에 사망”… 검찰, ‘故 권대희 사건’ 병원장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입력 : 2021-07-22 15:30:00 수정 : 2021-07-22 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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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진 필요한 조치 안 해… 피해자 과다출혈로 사망”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고(故) 권대희씨 모친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도중 의료사고로 숨진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했던 의료진에게 검찰이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에 있는 모 성형외과 원장 A씨 등 3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20대 청년이던 권대희씨가 성형수술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중대한 사안”이라며 “A씨 등이 필요한 조치를 안해 건장한 피해자 권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 등의 수술 방식은 공장식 수술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등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과 같이 피해자 권씨에 대한 수술을 실시했다”면서 “효율성이 추구되고 인간다움의 가치가 상실된 수술에 따라 피해자 권씨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공포와 불신을 불러일으켰다”며 “A씨 등은 의사에게 기대되는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고, 이들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자 권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나아가 검찰은 “그 배경에 영리를 추구하는 공장식 수술 구조가 확인돼 사회적 충격을 줬고 의료 불신으로 이어졌다”면서 “이런 비극적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경과 관찰에 책임이 있는 B씨에게 징역 6년, 지혈 담당 C씨에게 징역 4년, 간호조무사 D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권씨의 형은 “많은 사고와 지적이 있었는데도 바뀌지 않고 동생이 죽음에 이른 건 먼저 일어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엽기적인 수술 방식에 경종을 울려주길 판사님께 간청드린다”고 진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라며 “이 자리를 빌려 환자 아버지, 어머니, 형에게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B씨 등도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앞서 고(故) 권대희씨는 지난 2016년 9월 8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출혈로 49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저혈량 쇼크로 같은해 10월 25일 숨졌고 향년 25세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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