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 수행 중 관용차 사고로 다친 경찰관이 대인배상 보험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관용차 면책약관’에 따라 경찰관은 직무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했지만, 2년 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부 보험사와 소급 적용에 합의한 덕분이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대법원 판결 시기와 보험금 청구 기간 등을 고려해 2015년 9월21일부터 2018년 9월20일까지 3년간 관용차 관련 교통사고로 다친 전국의 경찰공무원 484명에게 다음 달부터 미지급 보험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최근 DB손해보험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상 경찰공무원은 직무 집행 중 일어난 사고로 다치면 옛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치료비 등을 받았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상 의무를 지지 않았다. 이는 ‘관용차 면책약관’이란 이름으로 경찰 관용차와 관련된 교통사고의 대인배상 보험금 미지급 근거로 활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옛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직무 중 관용차 관련 교통사고로 다친 경찰관에게 보험사가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지난 15일 미지급 대인배상 보험금을 일부 경찰관에게 소급 보상하는 합의안을 끌어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고를 당한 경찰관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치료비 외에 간병비, 후유장애비 등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보험사 등과 지속해서 논의해 지급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약관을 시정해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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