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1만여개를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1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이 2020년 7월~2021년 3월 ‘디스코드’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영리목적으로 용이하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문화상품권의 핀(PIN) 번호를 전달 받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공했으며 해당 영상물 중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갓갓이 제작한 불법 영상물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군은 “직접 영상물을 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문화상품권 PIN 번호는 온라인 게임에 기입해 아이템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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