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하반기 공공재산 4340여곳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취지다. 시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 산하 기관들이 참여한다.
인천 공공재산 임차인들은 앞으로 임대료의 50% 감면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시 공유재산의 경우 하반기 매출이 2019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경우 감소 비율에 따라 10~30% 추가, 최대 80% 혜택이 주어진다. 임차인들은 전체적으로 약 90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시의 공유재산 및 공사·공단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임대료 감면을 시행했다. 지난해 2∼12월 코로나 유행 당시 임대료를 35~50%(약 98억원) 감면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 감소폭에 따라 최대 80% 수준까지 낮췄다. 인천지역 소상공인이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으로 얻은 혜택은 90억원이 넘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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