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한 간부가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격려금을 부당하게 처리해 대기발령조치됐다.
21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 해양경찰서 소속 간부 A씨는 지난 5월 중순쯤 민간단체로부터 약 10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
그는 이 격려금을 상급 부서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하 직원 가운데 일부에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경은 격려금이나 위문품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상급부서 보고와 승인을 거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포항해경은 자체 감찰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이달 초 A씨를 대기 발령 내고 중징계 처분을 의뢰했다.
또 격려금 수수와 관련, 일부 직원을 상대로 감찰 처분한 뒤 타 부서로 전보 인사 발령을 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일선 해양경찰과 의경들이 나름대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한 민간단체가 격려금을 줬는데 이를 두고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감찰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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