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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LG ‘채용비리 사건’ 선고 8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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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1 17:28:03 수정 : 2021-07-21 17:47:52
특별기획취재팀=조현일, 박현준, 김청윤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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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채용부정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임원들에 대해 법원이 선고기일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26일 오후로 연기했다. 원래는 이달 22일 오후 선고예정이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인사팀 등을 압수수색해 채용 청탁자와 입사자, 이들의 관계 등이 정리된 ‘관리대상(GD) 리스트’ 확보해 1년여에 걸쳐 수사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12명 가운데 8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재판으로 전환했다.

 

세계일보는 GD리스트를 단독 입수해 규제당국 소속 고위공무원과 국세청·조달청 고위공무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 교수 등 각계 유력 인사들은 물론이고 LG그룹 최고위층 등 임원들이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개입해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을 보도했다. <세계일보 2021년 7월19일 1,4,5면 참조> 이들은 법률규정의 미비와 검찰 영장 반려 등의 이유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인물들이다.

 

또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LG전자가 최근 수년간 각계 유력인사의 청탁을 받아 채용한 신입사원이 100명에 육박하고 이 때문에 탈락한 지원자도 다수 있다는 점도 공개됐다.


특별기획취재팀=조현일, 박현준, 김청윤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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