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4곳 적발… 전량 압류·폐기
폐기해야 할 버터로 빵을 만들어 항공사에 납품한 업체와 유통기한이 2015년까지인 시럽을 판매하려던 회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의 게이트고메코리아(GGK)는 유통기한이 올해 2월까지인 버터 1.4t으로 기내 구성품인 빵과 케이크 8만3000개를 만들어 항공사에 납품했다. 평택의 아담스팜코리아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빙수용 멜론시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유통기한이 2015년 10월까지인 빙수용 딸기시럽 등 11가지 제품 1411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부산 북구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체 떡공방형제는 지난해 6월쯤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70가지의 떡류 제품 14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이 보관하던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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