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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유죄’ 김경수 정치생명 벼랑 끝… 수사 촉발한 秋 “결백 믿는다”

입력 : 2021-07-21 17:12:37 수정 : 2021-07-23 16:17:55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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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김경수 위로하며 “선하고 사람 잘 믿는 성정이 올가미 됐을 수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당 대표 시절 ‘댓글 조작 수사’를 촉발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추 전 장관 대표 시절 당 차원에서 댓글조작 의혹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고, 네이버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이때 여야는 드루킹 특검 요구에 합의했다.

 

추 전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김경수 지사의 오랜 정치적 동지로서 이번 대법 판결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며 “지난 대선을 주관했고 김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했던 당시 당 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 차원에서, 그리고 선대위 차원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뛰었던 우리 모두는 굳이 그런 비정상적인 방식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고, 조금의 불법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의식에 투철해 있었다”며 “김 지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원래가 선하고 사람을 잘 믿는 김 지사의 성정상 광신적 지지자 그룹에 대해 베푼 성의와 배려가 뜻하지 않은 올가미가 됐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형기를 다 채운 뒤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그의 정치생명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결과적으로 추 전 장관 시절 있었던 ‘댓글 조작’ 의혹 제기는 김 지사의 정치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몬 시작점이 됐다. 추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네이버의 주요 기사 댓글에 대통령을 모독하거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댓글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와 민원이 계속됐고,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김 지사의 말을 되새기며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앞서 KBS라디오에서 드루킹 특검에 합의한 배경에 대해 “사건 초기 수사를 받기 직전 상황을 보면 김 지사 스스로 대단히 억울해하면서 특검을 받겠다고 했다”며 “(특검이) 유죄를 만들어가는 수사를 할까 우려해 반대했는데 김 지사 본인이 받겠다고 해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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