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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결백 주장했지만…대법, 김 지사 '킹크랩' 시연 참관 인정

입력 : 2021-07-22 07:00:00 수정 : 2021-07-21 15: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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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의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였다.

 

김 지사 측은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보고자료·프로그램 시연 기록 등을 토대로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21일 판결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선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제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두 사람 간 대화 기록이나 김씨 측 내부 보고자료에 김씨가 김 지사에게 킹크랩에 대해 보고했다는 직접증거는 없다.

 

김씨 측의 일본 오사카 영사직 제안이 무산되면서 김씨가 김 지사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기록에도 '킹크랩' 관련 내용은 없다.

 

하지만 허익범 특검 측은 김씨가 내부 회원들과 공유한 보고자료에 킹크랩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씨가 내부 회원들과 자료를 공유하기 직전 김 지사에게 이 자료를 보고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김 지사가 경공모 행사에 두 번째로 참석한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김씨의 진술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재판부는 '로그기록'을 토대로 "참관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킹크랩 개발에 사용된 ID가 원래 1개였다가 김 지사의 방문일을 얼마 앞두고 3개로 늘어난 것은 시연을 위한 준비라고 해석했다.

 

특히 경공모 실무진이 수사 초기 김 지사 방문일이 특정되기 전 시연 스마트폰을 지목했는데 해당 스마트폰에서 실제 방문일 시연으로 추정되는 로그내역이 발견됐다는 점을 핵심 증거로 들었다.

 

김 지사 측은 개발 ID 개수의 변화는 이미 예정된 개발 절차였다며 경공모 회원 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김 지사가 현장에 도착해 회원들과 닭갈비 식사를 한 시간을 고려하면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한 때와 로그기록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일 김 지사의 동선이 완벽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라며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법원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김씨와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경공모 회원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날 김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법적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

 

김 지사는 판결 선고가 끝난 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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