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에선 새벽 시간 영업 노래방 2곳 잇달아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0∼21일 밤사이 경찰에 적발된 인원만 90명에 달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시간 영업을 하던 업주 김모(56)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을 예약 손님만 입장시키는 ‘멤버십’(회원제) 형태로 운영하며, 접객원을 고용해 손님과 술을 마시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해 이와 같은 위반 사항을 파악했다. 출동한 경찰은 업소 주변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종업원과 손님이 건물로 출입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업소 안에 있던 사람들은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자 출입문을 잠근 채 다른 문으로 도주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비상구에 숨어 있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총 33명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의 명단을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10시55분쯤에는 불법영업 중이던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 일반음식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37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이들도 비상계단에 몸을 숨기는 등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에서는 새벽 시간 영업하던 노래방 2곳이 잇달아 적발됐다. 송파경찰서는 21일 오전 0시40분에서 3시50분사이 송파구 가락동의 A 노래방과 B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 노래방에서는 업주 1명과 손님 8명, B 노래방에서는 종업원 1명과 손님 10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20명 모두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업주들에게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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