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옷 브랜드 ‘하늘하늘’의 전 대표이자 구독자 6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하늘이 직장 내 갑질을 폭로한 전 직원 A씨를 고소했다.
20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김소정 검사)는 하늘이 지난해 6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 사유서에서 검찰은 “A씨가 올린 글은 취업준비생들이 회사를 지원할 때 참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해 1월 A씨가 기업정보 공유 사이트 ‘잡플래닛’에 게재한 글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하늘 측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 소송을 걸어 형사 소송에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A씨는 “개인 차원에서 고소가 실패하니, 이번엔 기업 차원에서 또 형사고소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7일 ‘잡플래닛’에 자신이 근무하던 유튜브 채널 ‘오늘의 하늘’이 아닌, 하늘이 운영하던 속옷 브랜드 ‘하늘하늘’에 대한 폭로글을 게재한 바 있다.
그는 “평소 하늘하늘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며 “통상 사람들이 같은 회사로 인식하고 있기에 ‘하늘하늘’에 글을 작성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하늘하늘’을 “(별점) 1점도 아깝고 사장 뒤치다꺼리 받아주는 회사”라고 한 A씨는 “사장은 유튜브 촬영할 때만 출근한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지만 새벽에도 전화를 건다”, “직원 무시하는 건 기본” 등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사내 갑질 의혹이 불거짐과 동시에 과거 학교 폭력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자, 하늘은 그해 4월 “물의를 일으킨 부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과 함께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하늘은 사과 영상을 공개한 지 3일 만에 일상 브이로그를 올리며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날 한 누리꾼은 그의 유튜브 채널에 “꼭 승소하길 바란다. 회사 얘기로 맘고생 하셨던 것 생각난다. 딱히 공신력도 없는 사이트인데 거기서 명예훼손이나 하고. 회사 차원으로 고소 진행하시는 건 성공하실 것”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에 하늘은 “제가 고소한 건 잡플래닛 건만이 아니라 그 친구가 사이트 커뮤니티에 허위사실 유포를 다량 했더라. 저는 다 정리되면 팩트로만 말씀드리겠다”고 답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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