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넘어져 늑골이 골절된 것에 대해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며 선주를 살해한 선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 50분께 통영 한 어업 사무실에서 70대 선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배에서 일하다 넘어져 늑골이 골절됐는데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탈모보다 급한 희귀질환 급여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5/128/20251225508091.jpg
)
![[기자가만난세상] ‘홈 그로운’ 선수 드래프트 허용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5/128/20251225508065.jpg
)
![[세계와우리] 줄어든 도발 뒤에 숨은 北의 전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5/128/20251225508090.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타자를 기억하는 방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5/128/2025122550807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