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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 나가자 중학생 의붓딸 발로 마구 밟아 살해한 40대 계모

입력 : 2021-07-21 09:00:00 수정 : 2021-07-21 07: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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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첫 적용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창원에서 남편과 불화로 별거 중 의붓딸을 심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A(40·여)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17일까지 의붓딸 B(13)양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쳐 머리가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남편과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자녀 양육 문제를 남편과 논의하기로 했지만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B양을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밟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망한 중학생 의붓딸 B양과 초등학생 4학년인 의붓아들 C(9)군,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등 3명의 아이와 지냈다.


그는 2018년 10월 양육 중이던 의붓아들 C군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두피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A씨와 별거 중이던 남편이자 B양이 부친은 지난 6월22일 A씨의 전화를 받고 23일 새벽에 집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딸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당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했지만 송치 단계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아동학대 살해죄로 변경했다. 

 

지난 2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신설)이 개정된 이후 경찰이 첫 적용한 사례다. 이 개정안에 따라 아동학대 살해죄의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이 강화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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