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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재용 8월 가석방 요건 채워”

입력 : 2021-07-20 23:00:00 수정 : 2021-07-20 22: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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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성캠퍼스 현장서 언급
“원론적으로 형기 60% 마치면 가능”
이재명 “재벌이라고 불이익 안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삼성전자 이재용(구속) 부회장에 대한 사면 또는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가석방의 요건인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60%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치게 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선후보도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며 재벌이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와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화성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고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 본인이 형기 60%를 마친 점 등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도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한편으로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는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했다. 다만 “사면이나 가석방 등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또 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당면한 국정 현안일 수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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