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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5명 이상 집합금지 어기고 생일파티…중학생·학부모 7명 확진

입력 : 2021-07-20 17:04:33 수정 : 2021-07-20 17:04:32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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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연합뉴스

경기 광명시 관내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생일파티를 한 중학생 등이 무더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광명시는 "중학생 7명이 모여 생일파티를 한 뒤 지금까지 학생 6명과 학부모 1명 등 모두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중학생 A군에 대한 역학 조사 과정에서 A군과 친구 6명이 지난 10일 한 친구 집에서 생일파티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파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진단검사에서 학생 5명, 이들과 함께 있었던 학부모 1명이 추가로 확진돼 관련 누적 확진자는 7명이 됐다.

 

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해당 학부모에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데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미성년자여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이번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전달한 뒤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개인별로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진술 등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검사비 등에 든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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