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인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아온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3년 전부터 아내와 싸우고 난 뒤 그 화풀이를 친딸에게 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겨울 술에 취한 A씨는 자택에서 아내와 말싸움을 하고 느닷없이 딸을 불러내 팔을 부러뜨렸다.
이 외에도 그는 딸의 발가락 사이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져 화상을 입게 하고,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가학적인 폭력을 이어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A씨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겁에 질린 아이를 향해 손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기소된 후 5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어린 피해자가 ‘아버지를 용서한다’,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탄원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15일 이뤄진 선고 다음날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19일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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