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모성의 보호 위해 노력해야” 헌법 36조 제2항 언급
“2019년 기준 우리나라 25세 이하 여성 출산이 전체 출산 6% 정도”
“엄마와 갓난아이를 생이별이라도 시켜야 한단 말인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여자가 애를 낳는 기계냐”라는 반발에 “엄마와 갓난아이를 생이별이라도 시켜야 한단 말인가”라고 맞받았다.
하 의원은 20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신·출산 여성 군 면제가 여혐?”이라며 이렇게 물었다.
전날 하 의원이 ‘남녀공동 군 복무제’를 공약으로 내걸며 임신·출산을 한 여성은 복무를 면제하겠다고 밝히자, 일각에선 ‘여혐 공약’이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이에 그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친 것이다.
하 의원은 “제가 ‘남녀공동복무제’를 시행해도 임신과 출산한 여성은 군 면제해야 한다고 했더니 이를 두고 여혐이라는 주장이 있다”면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하 의원은 “그럼 엄마와 갓난아이를 생이별시켜서라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은 뒤 “임신과 출산 여성 군 복무 면제는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지, ‘애 낳으면 군 면제 시켜주겠다’는 출산 강요 대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 36조 제2항을 소개했다.
하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25세 이하 여성의 출산이 전체 출산의 6% 정도 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을 군대에 보내게 되면 이들은 아이들과 생이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인간으로서 못할 짓이고 국가가 그래서도 안 된다”면서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여혐’으로 몰고 가는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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