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없는 문제’ 출제 논란이 일었던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해 법원이 출제오류를 인정하고 불합격한 응시자들의 불합격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A씨 등 117명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치러진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부동산학개론’ 과목 중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취합한 뒤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