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최근 이 경비원으로부터 층간 소음을 자제해달라는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0분쯤 익산시 동산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경비원 B(75)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근무 시간에 잠시 졸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경비원이 근무 중 졸고 있어 깨웠다가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며칠 전 A씨가 한밤중 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자제시켜달라는 다른 주민 요구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관계자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으나, 피해자가 고령인 데다 크게 다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15일엔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상가를 운영한 20대 입주민이 60대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고 폭언을 일삼으며 허드렛일 등 부당행위를 요구해 기소됐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는 입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강력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남성 입주자대표회장이 여성 관리사무소장을 괴롭히고 협박하다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져 큰 충격을 줬다. 또 아파트 주차 문제로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비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입주민 ‘갑질’이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등과 같은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청소 등 환경관리 등을 별도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으로,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사무소를 대신해 갑질 행위를 조사해 조처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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