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논란이 됐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직접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다만 심 지검장은 이에 대해 “정식으로 제보하거나 신고한 게 아니라 그런 문건 한 번 보시라고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차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스스로 회피한 것과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남길 수 없다는 생각 하에 회피를 한 것이지 다른 법적 문제가 있어서 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변론기일엔 심 지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심 지검장은 이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보관하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감찰부장실에 가끔 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다”며 “정식으로 제보하거나 신고한 건 아니다. 그런 문건 한 번 보시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원본은 증인이 갖고 감찰부장에게 사본을 줬냐”는 원고 측 변호인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심 지검장은 지난해 12월10일 열린 1차 검사징계위에서 스스로 회피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당시 이와 관련해선 심 지검장이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심 지검장은 “저 스스로 징계심의위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없고 내 스스로 공정성을 해하거나 정의롭게 심리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건 없다”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남길 수 없단 생각 하에 회피를 한 것이지 다른 법적이나 문제적인 게 있어서 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이 재임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서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그는 “이 사건 파장이 크고 감찰될 수 있는 사안이라 감찰부에서 조사하고 수사 전환해 강제수사하는게 합리적이고 적절했다고 판단했다”며 “(윤 전 총장의 지시는) 완전히 부당한 지휘·감독권을 일탈한 위법한 지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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