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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선물 안 준다고 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아들 ‘징역형’

입력 : 2021-07-19 17:01:48 수정 : 2021-07-19 1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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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선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격분해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오)는 존속살해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대구에 있는 집에서 아버지(58)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아버지에게 생일선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사촌 누나(40)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질병으로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형의 감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행 후 8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아버지의 방어로 살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범행을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며 "존속살해미수 범행으로 인해 B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비롯해 친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적절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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