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초 베트남 호치민에서 50대 한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사망했지만, 현지 방역당국이 유가족에 통보하지 않은 채 시신을 화장해 논란이 제기됐다.
19일 외교부와 베트남 한인회 등에 따르면 숨진 한국인은 58세 남성 A씨로,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지 생활치료시설에 격리돼 있다가 상태가 악화돼 최근 호치민 소재 쩌라이병원으로 옮겨져 약 10일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병원은 유족이나 영사관에 통지없이 코로나19 환자 사망시 24시간내 화장하도록 한 베트남 법령에 따라 사망 당일 화장했지만, 현지 우리 총영사관이나 유족에게 알라지 않았다. 병원 측은 총영사관이 입원 확진자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확인을 요청하자 뒤늦게 사망 사실과 화장 사실을 확인했다.
병원은 총영사관 측에 “중증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병원인력의 한계상황이어서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총영사관 측은 A씨 건을 계기로 우리 교민들에게 “가족·지인의 코로나19 확진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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