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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1심 무죄에… 檢, 공모혐의 한동훈 처분 고심

입력 : 2021-07-19 06:00:00 수정 : 2021-07-18 22:00:22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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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판결 후폭풍

수사팀, 지난 1월 무혐의 처리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 반려
추미애 “공판도 검언유착” 불만
한 검사장 “새버전 허황된 소리”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과 해당 의혹 제보자 등에 대한 향후 처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한 검사장과 함께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 전 기자가 지난 16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취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보자 지모씨에 대한 언동이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하면서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이끌었다.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도 담기지 못했다.

수사팀은 결국 지난 1월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리 결재를 올렸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반려했다. 이 지검장은 이후에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팀의 결재 요청을 미루다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 때문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고교 후배로 이 고검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인 지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고 있다. 지씨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전 기자와 만났으며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의 1심 재판부는 지씨에 대해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강제수사 계획이 어떤지 등은 특별히 묻지 않고 이 전 기자가 검찰 관계자를 통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처 약속 등을 해준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정관계 인사에 대한 송금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언동했다”며 유도질문을 던졌다고 밝혔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을 빌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기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수사 방해도 공판진행도 검언유착스러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이니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며 “공수처가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지금 와서 ‘검언의 재판방해’라는 새로운 버전의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추 전 장관을 비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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