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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무죄에 힘 실리는 한동훈 불기소… 중앙지검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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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8 14:00:00 수정 : 2021-07-18 2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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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혐의’ 前 채널A 기자 1심 무죄
‘공모 의혹’ 한 검사장 불기소 처분 놓고 고심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놓고 서울중앙지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을 토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검언유착’ 수사를 강행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과 정진웅 형사1부장(현 울산지검 차장검사), 의혹을 반복·재생산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수감 중인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1심 재판부는 “강요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보지 지모씨에 대한 언동이 강요죄 구성 요건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달리 인정할 증거 없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백모 기자를 불구속기소 했지만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11개월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시 수사팀은 한 검사장 ‘독직폭행’ 의혹으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이끌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월 수사팀의 한 검사장 무혐의 결재를 처음 반려한 데 이어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중간간부 인사 전까지 수사팀의 결재 요청을 수차례 뭉갰다. 중앙지검은 1심 선고 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항소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짧은 입장문을 내놓았다. 

 

‘검언유착’ 의혹이 무죄로 드러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하며 윤 전 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수사 방해도 공판진행도 검언유착스러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이니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며 “공수처가 수사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감찰과 수사 방해, 채널A 사측이 진행한 진상조사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1심 판결을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하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했다가 자문단에 회부하도록 지시한 것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찰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신속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널A 사측이 진행한 진상조사보고서는 이를 작성한 강모 기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끝내 불출석하면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이 수사와 재판은 추미애씨가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총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직접 고른 검사들을 시켜 보고받으며 수사하고 재판까지 한 것인데 기자들조차 전부 무죄나니 지금 와서 ‘검언의 재판방해’라는 새로운 버전의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허황된 소리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오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도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최 대표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기자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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