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의혹’ 한 검사장 불기소 처분 놓고 고심

‘검언유착’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놓고 서울중앙지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을 토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검언유착’ 수사를 강행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과 정진웅 형사1부장(현 울산지검 차장검사), 의혹을 반복·재생산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수감 중인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1심 재판부는 “강요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보지 지모씨에 대한 언동이 강요죄 구성 요건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달리 인정할 증거 없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백모 기자를 불구속기소 했지만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11개월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시 수사팀은 한 검사장 ‘독직폭행’ 의혹으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이끌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월 수사팀의 한 검사장 무혐의 결재를 처음 반려한 데 이어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중간간부 인사 전까지 수사팀의 결재 요청을 수차례 뭉갰다. 중앙지검은 1심 선고 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항소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짧은 입장문을 내놓았다.
‘검언유착’ 의혹이 무죄로 드러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하며 윤 전 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수사 방해도 공판진행도 검언유착스러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이니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며 “공수처가 수사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감찰과 수사 방해, 채널A 사측이 진행한 진상조사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1심 판결을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하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했다가 자문단에 회부하도록 지시한 것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찰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신속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널A 사측이 진행한 진상조사보고서는 이를 작성한 강모 기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끝내 불출석하면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이 수사와 재판은 추미애씨가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총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직접 고른 검사들을 시켜 보고받으며 수사하고 재판까지 한 것인데 기자들조차 전부 무죄나니 지금 와서 ‘검언의 재판방해’라는 새로운 버전의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허황된 소리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오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도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최 대표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기자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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