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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지휘 하에 무리한 수사 진행”… 이동재 ‘무죄’ 후폭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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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6 21:00:00 수정 : 2021-07-16 17: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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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에 휘말렸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권과 검찰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16일 이 전 기자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인의 ‘선거용 거짓 폭로’로 시작된 ‘검언유착’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하에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 법률대리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위법한 압수수색, 검찰과 연결고리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한 폭력 수사, 법리와 증거를 도외시한 구속수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배경으로 이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제보자-MBC-정치인 간 ‘정언유착’은 없었는지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채널A 측에도 이동재 기자에 대한 복직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채널A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수사는 과도했고 무리한 기소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검언유착은 애초에 없었다”고 유착 의혹을 부정했다.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키웠다. 노조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해 놓은 틀에 갇혀 있다면 언론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아갈 수 없다”며 “권력을 가진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또 다른 틀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동재 기자의 복직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추미애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무·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평했다. 전 대변인은 “당시 대검은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그런데도 추 전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범죄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의 잘못이 결국 법원의 판단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며 추 전 장관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예비후보.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기소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 전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유 이사장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검언유착’ 의혹도 힘을 잃게 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이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장이 연루됐다며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다. 한 검사장도 유착 의혹에 연루됐단 명분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수사 보직으로 좌천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끝내 한 검사장을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정진웅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폭행했단 혐의로 기소돼 지난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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