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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없었다”… 前 채널A기자 1심 무죄

입력 : 2021-07-16 18:17:48 수정 : 2021-07-16 18: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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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재원 강요 미수 해당 안해
취재윤리 위반은 명백… 비난 마땅”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 달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기소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 이사장의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 백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편지에서 언급한 수사 관련 소식은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됐거나 취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신라젠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도 검찰과 연결돼 있는 구체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는 언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선고 전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무죄 판결이) 결코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진실과 정의만을 좇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이를 형벌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언유착’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어떠한 정치적 배경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진행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제보자·MBC·정치인 간의 ‘정언유착’은 없었는지도 ‘동일한 강도’로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다. 이날 한 부원장은 판결과 관련해 “(검언유착 의혹은)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며 “지난 1년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공작·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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